법률
저작권 법 상의 "공정사용"이라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정사용"이라는 용어가 매우 익숙한 것 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사용"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어 질문드리고자 하는 데요.
제 소유가 아닌 다른 콘텐츠 사용하고자 할 때 "공정사용"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또한 공정한 목적에서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든다면, 동영상 콘텐츠는 몇 분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원본을 편집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기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공정한 사용에 의해서 사용된 콘텐츠는 완벽하게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