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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듬직한반딧불18322.03.08

저작권 법 상의 "공정사용"이라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정사용"이라는 용어가 매우 익숙한 것 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사용"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어 질문드리고자 하는 데요.

제 소유가 아닌 다른 콘텐츠 사용하고자 할 때 "공정사용"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또한 공정한 목적에서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든다면, 동영상 콘텐츠는 몇 분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원본을 편집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기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공정한 사용에 의해서 사용된 콘텐츠는 완벽하게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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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그 이용이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 않는 부차적인 이용으로서, 게시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도 크지 않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고, 해당 결과물의 이용자들에게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의 다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는 공정이용으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하나 저작권법상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도, 교육 등의 이용이 허락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포괄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2011년 12월2일자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제35조의3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하기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본조개정 2019.11.26 제35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