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권법중에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거를 방금 알게되었습니다. 공정이용중에는 영화리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유튜브를 통해 영화를 리뷰하고 그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 한국 영화를 짧게 1분내로 수정하고 Ai 목소리를 입혀서 제작 후 유튜브에 올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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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중에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거를 방금 알게되었습니다. 공정이용중에는 영화리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유튜브를 통해 영화를 리뷰하고 그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 한국 영화를 짧게 1분내로 수정하고 Ai 목소리를 입혀서 제작 후 유튜브에 올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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