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가량된 노후된 빌라 누수관련 법률문제

2019. 03. 19. 02:01

일반 빌라를 매도했습니다.

빌라는 약 20~30년가량된 노후된 빌라입니다.

매도 후 6개월이 지나기전 4개월 후 쯤 아래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문제가 발생하였고 6개월이내에 누수발생시 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하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수소문하였습니다.

매입자는 아는사람이 없다고 하였고 고쳐달라고만 요구하여 매도자는 동생의 지인을 소개받아 누수원인을 파악하였고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누수원인인 화장실 보수수리를 진행하였고 수리업체를 매입자와 연결시켜드려서 원하는 타일과 기타 등등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주자 및 집주인이 아니기때문에 수리에 관여할 수 없었고 발생한 누수의 원인인 화장실 바닥 및 벽면 중간까지의 수리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그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매입자가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층 도배비및 천장 수리비또한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누수가 또 발생하였고 (기존에는 아래층천장에 누수 및 매도층 방 바닥및 벽면아래쪽, => 이후에는 매도층 방바닥에서 누수발생한다고함.) 또 다시 수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화장실 누수공사를 진행한 업체에서는 화장실 공사는 완벽하게 진행하였기때문에 외벽에서 누수가 진행된다고 얘기하면 연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매도자는 원만하게 해결하고싶어서 여러번 방문을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공사일정 변경 및 방문시 부재중, 누수사실을 알면서 판매하였다고 의심하는 등 원만한 해결하려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매도자가 알아서 수리해주기를 원합니다. 매도자입장에서 매입자의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용발생등에 해결을 원한다면 합의하에 좋게 문제를 해결하고싶었으나 책임음 기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만 요구하고있습니다.

이제와서 법률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말하며 거래를 취소하고싶다고 요구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상에 누수 없음 그러나 노후로 인하여 외벽 등에서 누수 발생할 수 있음) 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니 보수 업체의 나몰라라식 대응에 매도자 및 매입자는 갈등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매도자는 다시 비용을 지불하여 다른업체를 구하고 수리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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