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조치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원,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타인이 의자를 적치 시켰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그 적치물의 철거 등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관리자 등은 적절한 주차장의 관리 권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주체가 적절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