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내 주차방해금지 소송 관련입니다
8월 말에 새로 이사 온 주민이 이번 주에 전 세대주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로 민사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주차장에 호수를 적어놔서 원고의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빌라에는 세대 수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모자라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주차장 공간을 합의를 통해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에 살던 주민이 차량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끼리의 합의를 통해 현재 원고가 거주 중인 호수에는 주차 공간이 할당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원래 살던 주민이 이사해 떠나고, 새 주민이 이사 와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현재 적어놓은 호수는 전 세대주와 합의한 것이고, 실제로 주차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은 것은 알겠으나 단순히 주차장에 각 호수를 적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소송을 걸어온 것이 골치가 아플 따름입니다.
충분히 대화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 비용을 피고 측에 부담시키려고 하는데, 애초에 차단봉 등으로 물리적으로 막아 놓은 것도 아니고,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항의를 한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단순히 페인트로 각 호수를 주차 공간 바닥에 적어놓은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주차방해로 인정돼 피고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해 조정이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할까요?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피고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상측의 주장은 일응 근거가 있습니다.
'불편을 겪은 것은 알겠으나' 라고 하셨는데, 불편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