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주차문제...법적 허용 주차대수 초과
빌라이고 토지 대장 떼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7대인데 집주인이 주차를 8대 받은 상황입니다. 주차비는 5만원씩 내고 있고 현재는 입주민 6명이고 2명은 주차장 어플을 통해서 외부 차량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받으면서 등록되지 않은 방문차량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차비를 내고 있는 입주민이 주차 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사유지라 법정 초과 대수가 넘어서 주차장을 운영해도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