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법정 허용 대수 초과 문의드립니다.

빌라이고 토지 대장 떼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7대인데 집주인이 주차를 8대 받은 상황입니다. 주차비는 5만원씩 내고 있고 현재는 입주민 6명이고 2명은 주차장 어플을 통해서 외부 차량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받으면서 등록되지 않은 방문차량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차비를 내고 있는 입주민이 주차 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사유지라 법정 초과 대수가 넘어서 주차장을 운영해도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측에서는 관리비를 충당하려면 어쩔수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중주차라 집주인이 관리를 잘 해줘야하는데 앞차가 연락을 안받아 집주인께 연락드리면 자기도 전화해보겠다만 하고 전화 안받으면 그쪽에서 안받는다 어떻게 하냐만 합니다. 이런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처음 이사올때는 주차가 4대밖에 없었고 주차가 되는 집으로 일부러 부동산한테 이야기해서 구한집입니다.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유지로서 사인간의 계약관계의 문제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주차비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 것 이외에는 법적인 해결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