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무단주차 통제 관련 안건을 입주민들을 통해 만들고자 합니다.

빌라에 무단주차들이 너무 심합니다.
전화하면 다 가족 방문이라고 하는데, 진짜도 있겠지만 가짜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관리업체 통해 문의했더니, 입주민들 서명받아오면 스티커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것은 가끔 주구장창 주차하는 차들 가운데

연락하면 '방문객이고 00호 가족인데, 여기 세대주 차가 없어서 내가 주차 해도 된다. 세대당 한 대다' 라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되는걸 떠나서, 이게 주차공간을 세대주가 차가 없다고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입주민 안내문, 동의서 만들기 전에 확인차 여쭤봅니다.
실거주자에 한 해서 강력 통제 하겠다는 안건으로 만들지
그냥 세대당 한대로 제한 하겠다는 안건으로 만들지 결정해야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공간에 대한 양도가 불가하다는 건 주로 규약 등에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로 그러한 내용을 입주민이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빌라의 구분소유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따로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