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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생쥐186
단단한생쥐18621.06.27

빌라 팔로티 주차장 의자방치로 주차방해문제

입주자중 한세대에서 주차장 기둥사이에

의자 두개를 사이에두고 사용을하여

많은 입주자들이 주차시에

내릴때 문위치에 의자가 있는경우등

차량 주차시 방향전환시 의자가 부딛히는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자 대표이고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치우게 해고싶은데 과봔수동의 내용을 근거로

철거를 지시했는데 무시했을경우

제가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예)

1)법적인 절차 철거명령을 할수있는지 철거명령을 무시했을때 대응방법

2)안치울시 벌금을 내도록 회의를 통해 관리 규약을 정했을때

벌금을 받아낼수있는 효력이 있는지

3) 제가 버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세대와 잦은 트러블로

원만한 대화로는 해결 불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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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버리시면 안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 판결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벌금보다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임의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 등을 부과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 철거의 법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법적 절차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임의로 철거시에는 상대방이 손괴 등의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할 수 있으나, 벌금은 형사처벌로 국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차방해물의 배치 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거 및 주차배정에서의 불이익,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시고, 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