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건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적치된 물건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됐는데요..

빌라 건물이 필로티 구조인데.. 해당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공간으로,

한 입주민이 본인 물건을 몇 년 째 방치를 하고 있지만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를 강제로 치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규정 등은 없는 건가요?

해당 건물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받고 있을 텐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빌라 필로티 주차장은 집합건물법상 공동소유자 모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특정 입주민이 무단으로 물건을 장기간 적치하는 것은 다른 소유자들의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치된 물건 또한 타인의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관리단이나 주민들이 이를 사적으로 임의 처분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죄 등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관리규약에 명시된 자진 수거 절차에 따라 최고서를 발송하고,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 공식적인 시정 요구를 선행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유물 방해제거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집행 권원을 확보한 뒤,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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