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건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적치된 물건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됐는데요..
빌라 건물이 필로티 구조인데.. 해당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공간으로,
한 입주민이 본인 물건을 몇 년 째 방치를 하고 있지만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를 강제로 치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규정 등은 없는 건가요?
해당 건물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받고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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