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명랑한벌240
필로피구조 빌라입니다.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5층까지 15세대가 사는빌라입니다. 특정입주민이 옥상으로통하는 공용공간과 엘리베이터 탑 옆 공용공간인 방을 물건들로 쌓아놓고있습니다. 공용공간이니 치워달라고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키우는 개를 옥상에서 똥을싸게하고 치우지않는경우도 허다하고 복도에도 오줌을 싸게해서 불쾌할때가 많습니다.
제지할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공간에 대해 특정인이 점유하는 경우 우선은 빌라 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보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인도소송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