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작성시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루 한 페이지씩 읽게 되어 있는 책의 내용을 매일 한 페이지 분량을 읽고 요약하여 감상을 적는 행위. (책의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은 없으나 그 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내 방식 대로 요약하고 나의 느낀점을 작성)
유튜브 영상을 시청 후 영상 내용을 요약하는 행위(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캡처하지는 않지만 수학 공식의 증명이나 용어는 인용할 수 있음)
블로그로 차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기에 위의 질문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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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책이 내용이나 영상 내용의 요약이 2차적 저작물성을 갖는냐를 따져 원저작물 내용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저작물이므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