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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익살스러운목살
아마도익살스러운목살

블로그 작성시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하루 한 페이지씩 읽게 되어 있는 책의 내용을 매일 한 페이지 분량을 읽고 요약하여 감상을 적는 행위. (책의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은 없으나 그 페이지의 핵심 내용을 내 방식 대로 요약하고 나의 느낀점을 작성)

  2. 유튜브 영상을 시청 후 영상 내용을 요약하는 행위(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캡처하지는 않지만 수학 공식의 증명이나 용어는 인용할 수 있음)

블로그로 차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기에 위의 질문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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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이 내용이나 영상 내용의 요약이 2차적 저작물성을 갖는냐를 따져 원저작물 내용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저작물이므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