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년도인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2024년 6월에 퇴직했고, 7월부터는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2024년 1~6월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7~12월은 연금소득만 있는데, 다음년도인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라면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수령하시는 연금이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공적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는 없으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니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올해에는 근로소득도 있으시니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공적연금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