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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