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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존경받는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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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원천세 신고할때 A02 중도퇴사자 총 급여액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2023년때부터의 총급여액 작성

-2024년때부터의 총급여액 작성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24.05.3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으므로 2024년에 퇴사한 경우 중도 퇴사자의 총급여액은 그 귀속이 2024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