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12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4월에 퇴사하고 곧바로 4월에 이직을 하고 1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으로 하면 된다고 하셔서 하려고 하는데 결정세액이랑 궁금한게 좀 있어서 질문드려요 제가 작년에도 연말정산을 했을때 금액을 납부했었어서 연말정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카드도 그렇고 현금영수증 기부까지 더 했는데도 작년이랑 비슷한 납부 금액이 나와서요
제가 급여가 많은편도 아니고 거의 40만원 정도를 납부하라고 나와있는데 혹시 이유가 어떤건지 알고 싶기도하고, 4월에 퇴사한 직장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적혀있고 , 12월에 퇴사한 직장은 결정세액이 30만원 정도 써있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봤는데 혹시 어떤게 맞을까요? 맞다면 두번째 직장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마도 4월에 퇴사 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을 일부 환급을 받으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일부금액을 환급받으셨기 때문에 작년보다 공제금액이 많이 졌어도 환급금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 +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는 퇴사한 회사의 결정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