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만 18세는 법적으로 성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서 혼자 진료를 받고 임신사실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18세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돼요
따라서 본인이 이미 만 18세가 되었다면, 의료기관에 보호자 없이 방문하셔도 진료 및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병원에서는 행정상 보호자 연락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병원에 문의해보면 더 확실할 듯 해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황이 불안하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등에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