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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생동감있는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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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신중절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오늘 임신 검사하러 병원에 갑니다 어제 임테기에 두줄이떠서 그래요 만약에 임신결과가 확정나고 저희 중절을 할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에 찾아보다 부모님의 협박이나 학대가 있으면 보건소나 기관가서 상담확인증 받고 가면 뭐라고 하던데 지금 현행법상 제가 위에 말한것 처럼 할수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법상 미성년자가 임신중절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학대나 폭언, 강압 등으로 인해 동의가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이라면, 보건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기관의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은 상담확인서를 근거로 부모 동의 없이 시술할 수 있으나, 병원마다 내부 지침이 달라 사전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2. 법리 검토
      의료법과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가족의 폭력, 위협, 유기 등으로 안전하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아동복지법의 취지상 보호기관의 개입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는 상담확인서를 발급해 의료진이 이를 보호자 동의에 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절차 대응 전략
      병원 방문 전, 가까운 보건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성폭력상담소(1366)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해당 기관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해 주며, 이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신분증, 상담확인서, 임신 진단서를 확인한 후 시술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윤리위원회 심의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무허가 시술소나 인터넷 약물 복용은 매우 위험하며,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며, 시술 후에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해 전문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기관에 사실을 솔직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