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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제가 아는 지인은 가끔씩 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항상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다 사고가 나면

이런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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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레이싱이 시험용이나 경기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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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만 책임보험만큼은 고의가 아니면 모두 보상이 되기에 보상이 되며

    다른 담보는 모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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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다 사고가 나면 이런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 자동차보험약관상에는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의 내용처럼 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레이싱의 형태, 경위등에 따라 해당 조항에 따라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레이싱이 경기용,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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