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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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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는 형님이 분실된 휴대폰을 주워 며칠뒤 우체국에 갖다 줬는데

그 전에 휴대폰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일단 형님이 맡긴 우체국에 와서 물건을

찾아갔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갔는데 나중에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와서 형님한테 왕십리 전철역에 있는 수사과에 와서

조사를 받으란 말이 있었습니다.

형님께서는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남의 물건 찾아주고는 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느냐며 말이죠.

이럴 경우 형님은 어떤 조사를 받게 되나요?

3월2일인데 그 형님 생일이고 가족끼리 약속도 잡아놨는데

졸지에 경찰조사 받으러 간다며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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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을 하셨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하니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어떤 잘못의 혐의가 있어 오라고 한 것은 아닐테니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겁니다.

    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한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하기때문에 언제 어디서 주웠는지를 물어볼 것 같네요.

    주변에 우체국이나 경찰서가 없어 부득이하게 늦었다고 하고, 조사받는 날에 중요한 선약이 있다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날자를 조정할 수도 있으니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셨나, 아니면 다음날 가져다 주셨나에 관점이 다르겠네요

    이미 주인에게 휴대폰이 돌아갔고 주인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더라도

    경찰은 습득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며칠간 가지고 있었던 행위에 대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만 잘 하신다면 검사님이 보고 혐의없음으로 내려 주실듯 합니다

  • 제 생각에는 휴대폰이 분실 신고된 상태라 절차상 ‘점유이탈물 횡령 여부 확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형님처럼 우체국에 맡긴 기록이 있으면 불법영득 의사 없음으로 대부분 문제없이 끝납니다.

    조사는 보통 언제·어디서 주웠고 왜 늦게 맡겼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진술 수준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조정도 가능하니, 불쾌해도 협조하면 빨리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수사준칙에는 방문조사 유선조사 이메일 등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그 날짜에 출석할 필요 없이 조율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는 혐의가 불분명 하기에 체포영장 발부도 불가하니

    수사에 협조는 하되 자신의 일정에 따라 협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하신 휴대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 정말 형님 쪽에서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냥 습득 경위 정도만 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