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실 당시 그와 관련된 조항을 정해놓은게 아니라면 끝나기 전 언제든 종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따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 정해놓은게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이 정해놓은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때 얘기고 구두로 한 경우는 입증이 어려워 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종료를 원한다 할지라도 임대인쪽에서는 질문자분이 임대차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을 미룰 수 있습니다. 즉 이 기간동안은 집에서 나가든 아니면 살고 계시든 월세를 줘야합니다. ex ) 3월에 계약 종료 통보를 했으나 임대인이 바로 종료 못 해준다함 그리고 나는 집을 나갔고 4월에 그 집에 살지 안았으나 4월 월세 내야합니다. > 임대인이 계속 미루는 경우라면 통보일로 부터 3개월 간은 월세를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임대인쪽에서 바로 계약종료에 동의한 경우는 그 동의한 날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증거는 남겨둬야겠죠?)
이 때 이 통보일은 그냥 내가 문자 한 통 보낸다고 그 날 부터 계산되는게 아닙니다. 확실히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계산됨으로 전화해서 통보하시고 그 전화는 녹음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난 다음 바로 문자나 우편으로 해당 내용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문자 먼저 보낼 경우 임대인이 전화를 피하면서 나중가서 문자 못 봤다고 기간 계속 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