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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노린재167
진득한노린재16721.02.09

월세기간 끝나기전 이사시 어떻게 되나요?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데 금액부담이 커서 전세로 이사갈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은 10개월정도 남았습니다.

보증금 전체 돌려받는것과 집주인한테 계약기간 안채운거에 관련하여 보상같은걸 해야되나요?

보상을 해야된다면 어느정도까지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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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로 보상이라기 보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이신데 이럴경우 보통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시,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부동산에 부담해야 될 복비를 임차인(본인)이 부담하고 이사를 갑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 나갈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갑자스럽게 공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복비를 현 임차인(본인)이 부담하면서 해결됩니다. 갑지기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이사나가게 될 날짜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지하는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계약하실 당시 그와 관련된 조항을 정해놓은게 아니라면 끝나기 전 언제든 종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따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 정해놓은게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다만 이 정해놓은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때 얘기고 구두로 한 경우는 입증이 어려워 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종료를 원한다 할지라도 임대인쪽에서는 질문자분이 임대차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을 미룰 수 있습니다. 즉 이 기간동안은 집에서 나가든 아니면 살고 계시든 월세를 줘야합니다. ex ) 3월에 계약 종료 통보를 했으나 임대인이 바로 종료 못 해준다함 그리고 나는 집을 나갔고 4월에 그 집에 살지 안았으나 4월 월세 내야합니다. > 임대인이 계속 미루는 경우라면 통보일로 부터 3개월 간은 월세를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임대인쪽에서 바로 계약종료에 동의한 경우는 그 동의한 날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증거는 남겨둬야겠죠?)

    이 때 이 통보일은 그냥 내가 문자 한 통 보낸다고 그 날 부터 계산되는게 아닙니다. 확실히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계산됨으로 전화해서 통보하시고 그 전화는 녹음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끝난 다음 바로 문자나 우편으로 해당 내용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문자 먼저 보낼 경우 임대인이 전화를 피하면서 나중가서 문자 못 봤다고 기간 계속 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