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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엉이108
한결같은부엉이10824.03.14

개인회생 신청 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빚에 감당이 안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시 인가결정나오기까지 몇개월이 걸리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는경우 채무가 그시점을 시기로 이자가 불어나는게 멈추게 되나요? 아니면 인가결정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자가 불어나나요?

월급은 다달이 받는데 신청하게 되면 결과나오기 전까지 이자와 원금갚고 생활하는것 까지가 무리일거같은데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개인회생 신청시 대출금이 불어나는 걸 멈추게 된다면, 추후 개인회생 신청 결과가 기각으로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기간동안 대출금이자를 반영해서 원금이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그대로 일까요?

심각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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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이자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와 소득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보통 원금 일부를 갚고, 이자는 전액 상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유지할 재산 별제권(집 담보대출, 차량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개인 회생 신청 후 인가 전까지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에 따른 집행 등이 제한되는 것일 뿐 그 이자 발생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