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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긴꼬리22
꽃다운긴꼬리22

어플 지적재산권 침해인가요..?

제가 만들고 싶은 어플이 있는데

현재 비슷한 어플이 마켓에 하나 있습니다

저처럼 개인개발자가 아니고 회사인데

광고를 보면 기부가 되고 리워드를 받는 그런 어플입니다

큰 틀은 같고 안에 기능들을 더 첨가할 생각인데

회사에서 지적재산권을 등록해두었다면 침해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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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판단해 볼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침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발명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 디자인인 경우로 미적 가치가 있으면 디자인으로도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어플이 특허나 디자인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범위 내의 권원없는 실시는 특허 또는 디자인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등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을 더 첨가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특허법상 요구하는 진보성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개량 발명으로 기능 첨가전의 어플리케이션이 등록 특허인 경우 이용 발명 관계가 성립하여 선행 어플리케이션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기능 첨가한 어플리케이션이 등록이 되었더라도 실시를 하게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플리케이션 등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복제나 무단으로 해당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죄책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단순 포맷의 유사성 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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