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측의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가 근로중 사측에 체불된 임금이 얼마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사측에서는 근로자가 계산한.총 근로시간은 잘못계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장래의 급여에.대해 올려주겠다며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함과 동시에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지급되었던 급여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한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약서를 받은 사실이 사측의 채무승인으로 볼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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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의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일정한 미지급 임금채무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해당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소 불분명합니다. 다만,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채무의 인정, 승인으로 볼 만한 내용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명확하게 승인을 한 것인지 그 문구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