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해주면 어떡하나요?
현 세입자가 말 바꾸기를 잘합니다. 원래 4/7일이 퇴거일이나 부동산 소장님과 새 세입자가 집보러갔을때 4/9일 이사해야한다니 현 세입자가 7일날 이사해도되고 7일전에 이사해도돼요. 라고해서 소장님과 상의하에 4/7일 이사하고 잔금치르는걸로 했습니다. 며칠후 톡으로 왜 이사날을 7일로 바꾸냐고 원래 10일인데 본인은 7일(금)관리비 정산하고 10일(일)이사나가고 그후에 관리비는 일할계산하겠다네요.
다시 소장님과 새 세입자분과 조율해서 4/7일 퇴거하시면되시고 반드시 4/10일 전입신고 완료해주셔서 다음 세입자분이 전입신고함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일이고 여러집이 이삿날이 맞아야하다보니 날짜 번복 불가함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톡을 보냈어요. 전화하면 안받거나 끊어버려서 항상 톡으로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본인은 전세입자와는 계약관계 모르니 차질없이 초리하도록 해달라시는데
새아파트 첫 세입자인데 방에 곰팡이도펴있고 다른 하자도 발생해서 퇴거일에 집상태 점검 후 보증금에서 일부 수리비 상계하고 전세금 반환할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해주면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못하게되쟎아요. 만약 현 세입자가 전입신고 안해주면 강제할 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아니고 퇴거 전출신고를 말씀하시는 군요.
종전 세입자의 퇴거여부에 관계없이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전 세입자가 퇴거를 안해가더라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정시기가 지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직권말소 행정처리를 하게되니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잔금일자"가 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