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경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나서 사고접수 및 치료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 5일 아침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났습니다.
과실비율문제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처음에 상대측에서 과실55를요구했고 저는피해자를요구한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허리쪽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보험사를통해 대인요청을 하였지만 상대측보험사와 상대측이 연락이 되지않아 저는
자손으로 치료를받다 사고난 후 일주일쯤지나 11일인가 12일에 제가 대인을 요청했더니 상대도 대인요청하여서 서로
대인신청을 하고 치료를받고있습니다.
상대측은 어떻게치료받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저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과실비율도 상대가 대인을신청해서인지모르겠지만 갑자기 상대측이 피해자다로 얘기가 바뀌어서
저는 그 즉시 경찰서로 향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였고
결국 오늘(4/16일) 상대측과 조사관님이랑 얘기하였는데 상대측이 가해자로 제가 피해자로 판명이났습니다.
저에게 사건접수 계속하겠냐고 물었고 저는 계속하겠다고 얘기하고 시간이맞을때 방문하여서 진행하기로했는데
여기서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서를 받고 같이제출하면 제 치료비는 상대측에서 전부내주는건가요 ?
아니면 상대측 과실비율따라서 치료비를 나눠내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측 치료비는 가해자니깐 전부 상대 본인이 내는건가요 ?
그리고 상대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벌금을 내는건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배법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의 과실이 1%라도 있다면 상대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가입한도내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두 차량 모두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이므로 치료비는 과실상계 후 - 수치가 나오더라도 모두 대인배상으로 서로 처리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서를 받고 같이제출하면 제 치료비는 상대측에서 전부내주는건가요 ?
: 네. 일단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측에서 치료비는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측 치료비는 가해자니깐 전부 상대 본인이 내는건가요 ?
: 아닙니다.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것은 님의 과실이 상대방보다 적다는 의미로 님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치료비는 님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벌금을 내는건가요 ?
: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벌금을 내지는 않으며, 벌점과 사고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경찰에서 판단하였다면 과실 비율은 질문자님 40 : 60 상대방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무과실인 경우에 합의금에서 60%를 보상하며 그 금액에서 치료비의 40%를 빼고 최종 합의금이
지급되며 이 때 금액이 음수가 된다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은 과실이 많은 가해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을 합니다.
향후 위자료 등 보험회사와 합의시 치료비 과실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치료비가 많거나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사고가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라면 가해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나 일반 사고라면 범칙금, 벌점 정도 부과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