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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병아리168
독특한병아리16823.04.12

자전거가 일반 도로에서 탈 수 있나요?

운전하다보면 자전거를 차도에서 타는 사람들때문에 불편한데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도에서 탈 수 있는건가요? 엄청 위험해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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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에 엄연히 따지면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절대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그길을 이용하면 되지만 법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배로운약속같은그대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면 그 곳으로 운행을 하구요, 보도가 있다고 해서 보도통행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지만 보통 보도 통행을 많이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보도 차도 구분이 된 도로에서는 차도 통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면 차량으로 간주하고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입니다 원래 자전거는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갸장자리로 운행해야 합니다 일반도로 갓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니는 것이 불법입니다. 도로 주행 시 제일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타조109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 되기때문에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로 탈수있습니다

    단 도로 가장자리 3차로 차도면 3차로 맨우측에 붙어서 타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건장한앵무새53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시 차도에서 타야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소도입니다.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면 그쪽에서 타야 합니다. 하지만 없으면 일반도로에서도 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