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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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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출은 조건이어떻게되나요??

신혼부부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다는데...조건이 어떻게되는 건가요?? 연봉이 얼마나ㅜ되어야 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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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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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의 대출 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이 해당하여양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어떤 신혼부부대출인지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 예를들어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신혼부부합산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 디딤돌이나 다른 정책자금 대출도 각각 소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출을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대출 상품 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천9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재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 무주택 조건: 세대주 포한 세대원 전원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소득: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하(세전 기준)

    4. 자산: 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소득 3분위 기준)

    5. 주택 조건: 임차 전용면적은 수도권에서 85㎡, 수도권 외 지역에서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6. 임차 보증금: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에서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원

    -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

    대출 금리

    -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 1.5%에서 1.8%까지, 연소득 4천만원 ~ 6천만원의 경우 연 2.1%에서 2.4%까지

    - 추가 우대금리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또는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출 이용 및 상환:

    - 대출 이용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연장 가능

    -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