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예상수령금액이 얼마일까요?
아버지가 건보료 매달 277,000원 내십니다.
저는 피보험자며 수익자이고 삼성생명이고 실손 2020년 가입자이며 병원 입원비 자기부담금 중 급여항목만 1095만원이고
청구하려고 합니다.
내는 건보료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던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른 분위? 어쩌고저쩌고 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려요.
대충은 건보료를 적게낼수록 공단이 환급해주는 금액이 크고
공단이 환급해주는 금액이 클수록 보험사에선 보험금은 적게준다 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냥 쉽게말하면 결론적으로 고소득일수록(건보료를 많이낼수록)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많이준다. 맞나요? 대신 공단이 환급 조금만 해주고? ㅠㅠ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아버지께서 매달 277,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신다면 이는 고소득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많을수록 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적어지며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95만원이라면 공단에서 환급받는 금액은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면 보험금 청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충은 건보료를 적게낼수록 공단이 환급해주는 금액이 크고
공단이 환급해주는 금액이 클수록 보험사에선 보험금은 적게준다 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그냥 쉽게말하면 결론적으로 고소득일수록(건보료를 많이낼수록)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많이준다. 맞나요? 대신 공단이 환급 조금만 해주고?
: 해당 질문은 건강보험 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질문으로,
건강보험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1분위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10분위는 소득이 높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됨)까지 나누게 되고,
각 분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의 정해져,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급여부분이 87만원 초과시 반환이 되고, 10분위의 경우에는 808만원 초과시 반환이 됩니다.
반환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게 되어,
질문자의 말처럼, 동일한 의료비가 발생시 고소득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는 금액이 적어,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이 많게 되는 것이고, 저속득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는 금액이 커,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이 적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것도 맞는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본인부담상한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도가 맞다면 아버님이 직장인 가입이시면서 해당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10등급에 해당을 하십니다.
상기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일 수록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역으로 많이 낼 수록 환급 해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결론은 보험사에서는 10등급 기준으로 공단에서 환급을 받는 것이 있을 것이기에 그 만큼 보상을 제외하고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받는 금액은 앞서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납입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년간 사용한 의료비가 많을 경우에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상한선은 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 해당의료비는 급여부분에만 해당하며 비급여 부분은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먼저 핵심 결론부터!
✔️ 실손보험의 보장 금액은 건강보험 환급과 관련이 있지만, "건보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자"라고 해서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실손보험 보장 구조 간단 설명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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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병원비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공단급여) − 본인 일부 부담금 = 내 실제 부담금(= 실손보험에서 보장)
→ 공단에서 많이 부담해줄수록 내가 낸 돈이 줄어들고, 실손에서 받을 돈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왜 “건보료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하나요?
이건 “산정특례 대상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 때문이에요.건강보험공단이 과도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제도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단이 환급
이 상한 기준이 ‘소득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분위 (건보료 기준)연간 본인부담금 상한1분위 (저소득층)약 100만 원대10분위 (고소득층)약 600만 원대 이상
👉 그래서 저소득자는 공단에서 더 많이 돌려받고,
→ 내가 낸 돈(= 실손 청구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질문자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아버지 건보료 월 277,000원이면 대략 6~7분위 수준
상한금액은 약 400~500만 원 선 예상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이 1,095만 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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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만 원(본인 부담금) − 400~500만 원(상한 초과분 공단 환급 예정) = 600~700만 원 → 실손보험 청구 가능 예상 금액
✅ 즉, 공단에서 환급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