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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스
무기스21.03.18

공사비를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해야되지요

공사비용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사업자폐지시킨상태고. 전화는 안받고,.골치 아프네요..어쩌다 전화 받으면 준다고는하는데...문자도 씹어버리고..답답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용역 계약서 등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파악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 등을 취하여 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경우에 실효성을 담보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도급계약 체결후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도급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며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