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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체로 돈 받을때 증여세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 이렇게 6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각각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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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이체로 받는 돈에 대해서는, 각자 3천만원이 아니라 부모님 모두에게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즉 6천만원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의 범위에 배우자는 포함되므로 각각 3천만원 씩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으로 될 것이며 여기에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도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증여를 모두 합산합니다(즉 각각이 아님)

    예를 들어 조부,조무, 부, 모로부터 각각 3천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부와 모, 각각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천만원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5천만원이며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97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6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신고세액공제 차감하여 97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