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목처럼 통상임금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편의점(직영)에서 일할 때는 국공휴일 근무를 하면 1.5배를 더 받았는데...현 직장(마트)에서는 노동절/명절 빼고는 없네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또는
일정한 기본급 + 수당 등을 확정받고 지급받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근로계약시에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이나 야간근로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임금지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위와 같은 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임금계약의 경우의 임금 산정방식은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등의 형태로 제수당을 추가적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이 모든 수당을 한 번에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추가 근로가 많이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임금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모든 상황에서 나쁜 것은 아닌데 일례로 '프리랜서'등의 경우에는 일이 적거나 혹은 많은 것을 가리지 않고 일률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포괄임금제도가 어느 기업 혹은 어떤 상황에 도입되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에게 좋은지 혹은 나쁜지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야근이나 추가근로가 많은 상황이라면 포괄임금제는 불리한 상황일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일컫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상품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