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범의유발형 수사는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수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이유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제거하더라도 범죄가 발생한 경우는 별외로 합니다)
기회제공형 수사는 이미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법한 수사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러한 경우 무조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