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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외국처럼 현직 경찰이.

함정수사를 해서 범죄자를 잡는 행위 허용해 주나요??

사술, 계략 등을 써서 상대방의 범의를 유발하게 해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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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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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함정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25만여개를 배포한 한국인 손모씨의 사례의 경우에도 함정수사를 통해 검거가 이루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함정수사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경우 필요한도내에서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이와 별개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후 체퐇는 범의유발형수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하시는 경우는 금지된 수사이며, 이 경우 공소기각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우,

    기존 판례는 위법수사로 보아 그에 대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기회제공형 역시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