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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사마귀257
저희엄마가 우리은행에 아파트 담보로대출을 받으세요 1억..아파트명의를 딸인 제앞으로 명의이전하고대출금 1억받은 계약을제앞으로 이전할수있나요???아시는분댓글좀...대출계약을 엄마->딸에게 넘기는게 가능한가요우리은행입니다아시는분댓글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 명의 이전, 즉 대출 승계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출은 대출자 신용도와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 아파트를 딸 명의로 이전한 후 딸이 대출을 받으려면 딸이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고 어머니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딸 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은행에서 별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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