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저작권 보호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발상이나 창의성도 결국
머릿속에 있는 기존 정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거라고 하던데
조합하는데 쓰인 '기존의 정보'의 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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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표현이 어느범위까지 지칭하시는지 질문이 다소 애매하긴 한데요, 단순한 fact나 아이디어, 이론 등은 창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보호대상이될수 없습니다. 글, 영상, 그림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저작물로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존의 정보가 저작물이라면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경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대상이 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 동의를 요구합니다. 기존의 정보가 저작물이 아니거나 새로이 만든 창작물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면 그 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