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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22.09.08

이런 상황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나요?

저작권 침해라는게 누군가가 창작한 무언가를 허용 없이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제 경험이나 겪었던 부분을 토대로 글을 쓰고 검토를 하고 출판하였는데 기존에 창작물과 비슷한 구절이나 비슷한 내용으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를 한다 했을때도 제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나 포스팅한 글이 다른 사람들의 내용과 컨텐츠가 비슷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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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컨텐츠가 창작내용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유사하거나 같아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면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침에 대한 법률분쟁에서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 "우연의 일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라도 양저작물은 양립하여 저작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전혀 관련없이 본인이 직접 창착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창작일의 시간적 선후가 긴 경우라면 표절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것이 통상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모호한 질문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창작물이 일부 유사하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관련 의사 또는 고의를 모두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