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부터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1일씩의 연차(최대 11일)가 발생합니다.
- 이 연차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별개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2022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15일 x 8/12)를 부여받고, 2024년 1월에는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것 입니다.
- 이 연차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