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제가 22년5월 입사인데 1년전까지는 달에 하나씩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으로 23년도 중간에 15개가 발생하여 24년도 12월까지 총 달에 하나씩 11개 24년도 까지 15개가 발생하여 26개라고 합니다 24년도 까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첫날이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3년 1월 1일에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x(22년 재직일수/365)). 24년 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시 2022. 05.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1. 01. 연차휴가는 10개(2023. 04.까지는 매 월 1개씩 총 11개 별도 발생)이며, 2024. 01. 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2년 5월 입사하였다면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23년 4월까지 발생할 수 있고, 23년 1월 1일에 10.07개,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부터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1일씩의 연차(최대 11일)가 발생합니다.
- 이 연차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별개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2022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한 연차(15일 x 8/12)를 부여받고, 2024년 1월에는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것 입니다.
- 이 연차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 시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23년 1월 1일에 22년도 중도 입사 및 근로에 대한 비례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80%이상 출근 시 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