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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은 너무 어둡게하는게 법적으로 걸리는 기준이 있나요?

자동차 썬팅은 너무 어둡게하는게 법적으로 걸리는 기준이 있나요?

법적으로 어느정도 허용까지 되고 안되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는 40% 미만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 단속 여부는 현장 상황이나 장비 측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시야 확보와 법규 준수를 위해 가급적 기준치를 상회하도록 시공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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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승용차 운행 기준으로는 전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앞좌석 옆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즉 썬팅 필름 농도 표시가 30%, 15%처럼 낮을수록 어두운 것인데, 전면 30%나 앞좌석 측면 15%는 통상 법정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2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찰은 현장에서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 제1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