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모니터32인치 제품을 직거래하였음 인터넷상에서는 TV겸 모니터라는 정보만 있었고 직거래를 하였으나 이틀 뒤에서야 설치를 하였습니다.
제품의 하자는 없었지만 화면 해상도가 제가 원하는 크기까지 되지가 않았고 인터넷에 제품 검색결과 본 제품은 그 해상도가 그것이 최선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을 느꼈고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거절을 하였고 서로에게 불편한 언어가 왕복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고가 적용이 됩니까?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상대방은 어떤 제제를 받게 됩니까?
전자상거래법 35조에 위법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