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대견한매미43
대견한매미43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관련

20년도에 제가 3억을 아버지께 증여받고 3700만원정도 증여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2년이내 한거면 한부모님당 1억5천까지 공제로 알고있는데..

22년 10월 18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 다시 1억을 증여받으면 3억+1억 = 4억을 누진으로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1억에 대한것만 증여세 적용되나요?

만약 1억을 더받는다면 세금폭탄나오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