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관련
20년도에 제가 3억을 아버지께 증여받고 3700만원정도 증여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2년이내 한거면 한부모님당 1억5천까지 공제로 알고있는데..
22년 10월 18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 다시 1억을 증여받으면 3억+1억 = 4억을 누진으로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1억에 대한것만 증여세 적용되나요?
만약 1억을 더받는다면 세금폭탄나오려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1억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과거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를 받으신다면
1억원 혼인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0원입니다.
증여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혼인증여공제 기한 내 증여를 받으셔야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을 하려는 남녀가 2024.01.01.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1.5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일반 증여재산과 혼인증여재산을 각각 기재하여 증여
재산공제(일반증여재산공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혼인증여재산은 1억원의 범위내에서 1억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1억을 증여받는다면 1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