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부대에서 민간조리원만 연말정산 미신청해준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군부대에서 민간 조리원으로 벌써 1N차 근무중입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홈택스 이용을 못하시고, 제가 연말정산 할 때마다
1-2월에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기한 내에 연말정산 간편제출을 이용하여 신청했는데
3-4월이 되도록 아무말이 없더니, 갑작스럽게 행정관이 5월 말에 신청 누락하여 못했으니
종합소득세 기간에 알아서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부들은 모두 처리되고, 당시 민간조리원만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단톡방에 종합소득세 신청하는방법 pdf만 올라오고 끝났죠.
(원천징수영수증 전달해서 준다더니, 주지도 않음)
어찌어찌 신청은 했는데, 제대로 신청하지도 못한거같고
중간에 환급계좌 입력해라. 이게 다네요.
ㅠㅠ 너무 괘씸한데, 민원신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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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받을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셔서 신고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민원신고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연말정산 제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군부대이므로 국민신문고 등에 제보를 하는 점은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