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급여신고를 잘못하고 수정해주질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일인데요
지난 2020년 10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셔서
소속이 바뀌면서 신규로 입사처리를 하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때
기준소득금액을 5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하였고
2020년 10월부터 잘못신고가 되어
2021년 4월부터 건강,연금 보험료가 과다청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급여명세서 확인하는 사이트사용이 익숙치 않아 확인하지 않으셨고
보험료가 추가징수되기 시작하고 지난 2021년 8월
명세서확인 후 정정청구를 요구했지만
담당자가 차일피일 다음달 처리된다며 미루며 기다리라 한게
벌써 4개월째입니다.
해당 직원의 고압적인 태도에 실공제금액의 2배가량을
공제하면서도 속앓이만 하시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제가 급여 명세서와 보험공단 신고내역 ,2020년 원천징수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실소득의 50만원이 높게 신고 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소득세도 50만원 높게 산정된 급여금액으로 공제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할 예정인데,
####요점!!#####
실제 지급받는 기준급여는 210만원인데
세금 및 4대보험의 소득금액은 260으로 신고를 했으며
연말정산시 2020년 10월~12월의 임금을 중복신고 하여
보험료가 더 가산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해당 담당자를 민원을 넣을때
이에 해당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을 첨부하고 싶은데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보험료를 초과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초과신고로 인하여 초과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공단에 보수총액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 잘못으로 인해 세금 및 보험료를 과다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을 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면 되고, 급여통장내역으로 실제 급여를 입증하면 됩니다. 급여내역만 확인하면 되고 굳이 근거 법률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하는 보수월액은 과세되는 수당의 합계액(월급여에서 비과세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한다면 초과납부한 보험료가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