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2019년 귀속 소득세 계산시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마다 소득금액이 달라서 적용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도 달라지는데 최대 한도는 500만원까지입니다.
납입한 금액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인출이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등 혜택도 있습니다.
사업 자금이 여유가 되시는 경우에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