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길거리에 차를 두고 가는것보단 그래도 공영주차장에 두는게 시민의 안전도 그렇고 여러 문제를 줄일수 있기때문에 개방을 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며 공영주차장의 경우 민영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가능할수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민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허용해 주지 않지만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