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2018년에 경미한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일정 치료후 합의를 한 상황에서 현재 2023년 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과 발목에 통증이 있는데, 해당 통증에 대하여 2018년 사고 상대방측으로 부터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사고당시 합의당시 몰랐던 상해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님은 기 다리를 다쳤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합의금도 그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도 문제가 안될 듯 합니다.
더불어, 금번 발과 발목의 통증이 5년전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5년전 사고는 경미한 사고라고 본인도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번 통증이 5년전 사로로 인한것이라고 진단할 의사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를 한 것으로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