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18년에 당한 경미한 교통사고도... 합의금 받고도 치료가 되나요?

2023. 04. 25. 22:52

과거 접촉사고 때문에 경미하게 다리를 다친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사고를 당하고 그 당시 치료를 조금 받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다친 부위가 발 부위여서... 다 회복한줄알고 합의해 드렸는데

요즘..발과 발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혹시 2018년에 제가 합의서를 써줬다면... 더이상 해당 지역 병원에서 ...

치료를 무료로 받는것은 불가능하겠죠... 합의금을 그당시 많으 받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경미해서요... 혹시 아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8년 사고로 이미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증상의 치료는 자비로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2023. 04.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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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는 향후 권리에 대한 포기합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치료를 보험으로 처리하시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 04.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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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로 종결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경미한 부상이 이제 와서 통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진단을 해 줄 의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잘 하시고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2023. 04.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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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2018년에 경미한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일정 치료후 합의를 한 상황에서 현재 2023년 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과 발목에 통증이 있는데, 해당 통증에 대하여 2018년 사고 상대방측으로 부터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사고당시 합의당시 몰랐던 상해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님은 기 다리를 다쳤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합의금도 그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도 문제가 안될 듯 합니다.

        더불어, 금번 발과 발목의 통증이 5년전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5년전 사고는 경미한 사고라고 본인도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번 통증이 5년전 사로로 인한것이라고 진단할 의사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를 한 것으로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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