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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인대파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2주진단을 받고 합의를 하려는데 팔이 낫지 안아서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일부 파열되어 수술까진 필요없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것 같다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일상생활시 따끔거리는 불편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경우 합의시 후유장애 등으로인한 추가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대략적인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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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인대 파열 정도, 재활 정도 등에 대한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9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시 후유장애 등으로인한 추가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대략적인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 할까요?

    : 해당상해에 대해서는 우선은 치료의 단계로 보입니다.

    진단후 얼마나 치료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정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의 운동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결과 장해로 인정될 만큼이 아니라면 단순 향후치료비 인정의 대상으로,

    현 시점에서 님의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 내용외에 님의 과실여부 및 정도, 님의 소득 수준등의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최선의 치료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인대 부분 파열인데 수술이 필요치 않다면 수개월 동안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경과 이 후 인대파열 부위(팔꿈치 또는 팔목관절)에 관절 강직 증상이 있는지

    검사해 보고 강직 증상이 남아 있다면 후유장해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판단을 해보고 나서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의 수준이 결정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깨의 인대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후유 장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위는 퇴행성과 외상이 공존하는 부상이므로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을 보상하나 보험 회사도 다른 2주 진단인 피해자와는 다르게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기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향후 치료비를 약관상 산출되는 금액에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되나 그 금액은 상대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