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물림사고 합의금 문의 합니다. (보험처리)
오른쪽 종아리 부분 개물림사고 당했고 당일 응급실 , 다음날 병원진료 받았습니다.
바지 찢어짐, 2주진단, 사고시 경찰 신고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30만원 제시 하는데 그 돈이면 차라리 흉터제거수술을 받을까 하는데요
만약 제가 합의 안해주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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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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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30만원에 합의를 하는 것은 너무 과소하다고 보이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법이 정한 한도에서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급하신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합의시도는 계속 있을 것이므로 조금 더 여유를 두시고 합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위와 같이 과실치상의 경우 벌금형만을 그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