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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차량에 잠금장치를 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외제차에. 바퀴에 차량바퀴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데요. 세금을 체납하면 그렇게 하는건지 궁긍 합니다. 해외에서는 주차위반등 할때 잠는것으로 아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으면 세무팀에서

    집 안 수색을 하고도 체납액을 채우지 못하면

    차를 압류 합니다

    그과정에서 바퀴를 잠그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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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세금 체납해서 차 사용 금지 한 겁니다. 티비에서 여러번 나왔습니다.

    돈도 많으면서 세금 체납하니 국세청 직원들 나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양심 없는 사람들 입니다.

    안 낸 세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세금 잘 냈으면 합니다.

  • 바퀴에 잠금장치가 있다는 것은 지방세(세금) 체납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번호판을 바꾸는 쉬운 일이라 차량 운행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묶으는 방법입니다.

    해외에도 클램프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차량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주로 지방세나 과태료를 장기간 체넙한 경우 행정기관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방식입니다.

    또 불법 주정차가 심한 경우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해외처럼 일반적인 단속 수단으로 자주 쓰이기보다는 체납 처분 중심으로 활용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보신 해당 차량은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 등 행정 조치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